NMPA

중국 위생허가 화장품 위생허가 2018년 3월, 제8차 중국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무원 직속 기구인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 CFDA)이 폐지되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CFDA의 업무를 SAMR과 그 산하 차관급 기관인 국가약품감독관리국(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NMPA) 두 기관이 나누어 하고 있으며,
NMPA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특수 화장품은 CFDA에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신청하기 전에 공인된 위생허가기관에서 ‘위생안정성’ 검사를 받은 후,
NMPA에 그 검사 결과와 함께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신청서’를 제출 및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위생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위생허가증은 매 제품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허가번호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대상품목 중국<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 규정에 의하면, 화장품은 바르거나, 분사하거나, 뿌리거나 혹은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에 행하여(피부, 모발, 손톱, 입술, 치아 등) 청결, 보양, 미화, 화장 및 외관의 변화
혹은 냄새의 수정, 양호한 상태를 보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으로, 비특수용도 화장품과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구분 합니다.

또한 위생허가증은 매 제품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허가번호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비특수용도 화장품 이란?
일반적으로 기능성이 없는 일반 화장품을 비특수용도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 단, 주름개선 제품은 비특수용도로 분류되며, 미백 및 자외선차단 제품 등은 특수용도로 분류됩니다.
두발용품 일반 왁스,  젤,  포마드,  헤어에센스,  스타일링제품 등
안부접촉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스프레이,  헤어도색용품,  단순 탈모방지샴푸 등
기초화장품 일반 스킨(토너),  로션,  크림,  오일,  에센스,  바디로션,  바디마사지크림 등
세안용품 화장품용 물비누,  바디클렌저,  필링젤,  클렌징 제품,  마사지 크림,  워시오프 팩
안부접촉 아이크림,  아이팩,  모델링 팩,  마스크팩,  수면팩,  미스트 등
색조화장품 일반 메이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투웨이케익,  볼터치,  파우더,  바디페인트,  BB크림 등
안부접촉 아이라이너,  아이쉐도우,  마스카라,  아이리무버,  펜슬 등
립케어 입술보호제,  립글로즈,  립스틱,  립밤,  립라이너 등
손(발)톱 용품 손(발)톱 보호제,  메니큐어류,  아세톤류 등
청결표백류 등
방향제품 향수(액체, 고체),  샤워코롱[(알코올≤10%) / (10%≤알코올≤75%) / (75%≤알코올)]
단, 정확한 비특수용도 또는 특수용도 화장품 구분은 ‘사전검측’을 통해 확인 가능

특수용도 화장품 이란?
일반적으로 미백, 자외선차단 제품 등 기능성 화장품의 분류와 유사 합니다
발모제품 모발생장,  탈모방지,  머리카락 끊어짐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염모제품 모발색상을 변경하는 작용이 있는 화장품
펌 제품 모발에 굴곡을 주며 안정적으로 유지 변화시켜주는 화장품
제모제품 체모감소 및 제거 작용이 있는 화장품
미유제품 가슴의 건강과 아름다움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건미제품 체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제취제품 체취 제거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
기미제거제품(미백) 피부와 표피 색소 침착을 경감하는 화장품
선블록 제품(자외선차단제) 자외선 흡수작용, 일소로 인한 피부손상을 경감하는 기능이 있는 화장품
단, 정확한 비특수용도 또는 특수용도 화장품 구분은 ‘사전검측’을 통해 확인 가능

NMPA 위생허가 취득 업무 프로세스 (비특수용도 화장품 기준)
사전검측 검측 준비 샘플 테스트 검측 심사 신고 자료 등록 비안증명서 취득(인터넷)
소요시간 : 5일 소요시간 : 10일 소요시간 : 3~4개월 소요시간 : 10일 소요시간 : 10일
화장품 용도 구분 및 비용 산출 검측에 필요한 자료취합 및 수권서신청 위생 안정성 확인 등록전자정보증서 신청 증명서 취득 시점에서 수출 가능
※ 상기 프로세스 진행 전, 경내 책임자 지정 필수

CFDA 위생허가 취득 업무 프로세스 (특수용도 화장품 기준)
사전검측 검측 준비 샘플 테스트 검측 심사 신고 심사 CFDA증명서 취득
소요시간 : 5일 소요시간 : 1개월 소요시간 : 3~4개월 소요시간 :200일 소요시간 : 10일
화장품 용도 구분 및 비용 산출 검측에 필요한 자료취합 및 수권서 신청 위생 안정성 확인 서면 심사 신청 증명서 취득 시점에서 수출 가능
※ 상기 프로세스 진행 전, 재중책임회사 지정 필수
※ 특수 화장품의 경우 기능별 기간이 상이 함으로 상담 후 결정됩니다.
위생허가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영문)
2. 책임회사 위탁 수권서
3. 전성분표
4. 제품 질량 규격서 (위탁일 경우 질량 표준서 포함)
5. 제품 라벨 표시 내용 (한글/중문)라벨 및 포장박스에 대한 자료
6. 생산 공정 흐름도
7. 자유 판매 증명서
8. 위탁 가공 협약서
9. ISO 22716 또는 CGMP
10. 제품 품질 안전 제어 요구서(COA)
11.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