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FDA 식품 개요 1. 미 식약청(FDA)에서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 식품을 규제하고 있으며 모든 식품 수입에 앞서 생산시설등록(Food Facility Registration), 수입식품 사전통보(Prior Notice),
라벨링 규제(Labeling Requirement)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 등록은 국내 및 해외 생산업체 모두 적용되며 해외 생산업체라도 반드시 FDA 웹사이트에 생산시설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생산시설 등록에는 생산시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등록되어야 하며 미국내 제품이 제품이 수입되어 판매되기 이전에 생산시설 등록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범위
  • 육류나 가금류 제품(미국 농무성에서 관할함)을 제외한 모든 식품, 병 포장의 식수, 도수 7%이하(7% 이상시 미재무성에서 관리), 음료 등_실제적 알콜이 들어가면 모두 해당됩니다.
  • 모든 포장 식품류에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나 금지된 식품첨가 등을 포함하면 수입이 금지됨.
  • 식품의 수입통관을 단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FDA CFR21 규정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 점검하는 것과 아울러 제품업자의 분석을 뒷받침하도록 해당 제품에 대한 인정된 실험기관의 연구결과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품

    1. 냉동식품, 천연식품(임의품목), 가공식품, 과자류, 캔 식품, 음료수 등
    2. 대부분의 식품테스트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함.
    3. 식품의 Label 부착은 의무사항이며, 영양성분 표시(Nutrition Facts)는 반디시 기입해야 함. (단, 영양성분이 거의 없는 차 류 등은 제외이지만 미국에서는 상품의 고급화를 위하여 전부 검사를 받아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현재 추세임)
  • 건강보조식품

    1. 영양식품, 기능성 건강 제품, 한방식품 등
    2. 일반 식품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영양성분표시(Nutrition Facts)를 표기해야 하고 Label 부착도 해야 함.
    3. 기능성식품, 영양약품, 한방식품 등 이러한 건강식품제조업자는 제품이 시판되기 전에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서 확인할 책임이 있음.
식품 검사 - 공통사항
  • 영양성분검사(Nutrition Facts): 라벨링법 - 강제사항

    1. 국내의 표시기준 사항과 항목의 차이가 있다.
    2. 미국 또는 모든 일반판매 제품에 부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3. 중금속 검사: 8~17 항목 Metal
    4. 잔류안전성 검사: 20여 가지 검사
    5. 미생물 검사: 바이어와 제품의 특징에 따른 검사 사항
1. 식품의 등록 - 해당품목만 적용 - 강제사항
  • 저산성 식품

    1. pH4.6 이상, 수분 활성도 0.85 이상 이거나, 산성 식품중 pH4.6 미만, 수분 활성도 0.85이상 - FCE(공장등록), SID(공정등록)을 미국 FDA에 하여야만 수출 가능
    2. 대상: 파우치, 통조림, 쥬스류, 마늘장아찌, 병 등 가열을 통한 장기보관용 살균제품
  •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 공장등록

    1. 공장에 종합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공장별로 등록하는 것(한번등록)
  • SID(Submission Identifier): 공정등록

    1. 등록된 공장에서 생산 되는 품목별로 등록 하는 것으로 제품의 종류에 따라 각각 등록을 해야 하며 또한 동일 제품이라도 제품의 용량별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라벨링
  • 거의 모든 식품에 라벨은 의무사항이며 제품명, 영양표시, 제조유통업체, 성분표시, 중량 등이 표기 되어야 함.
  • 영양성분표시(Nutrition Fact)는 검사를 통해 1인분을 기준으로 영양소가 정확히 언급되어야 하며 일일 섭취량 표시가 필수적임.
  • FDA‘06 1월부터 전이지방(Trans-fat)과 알레르기 식품표시 의무화
1. 절차 식품시설등록 → 식품검사 → Label 부착 (Nutrition Facts 등) → 사전신고 → Comfirmation No. 수령